서울 송파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32살 차모 씨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32살 양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주고 진료비를 챙긴 혐의로 병원장 59살 윤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주고 진료비를 챙긴 혐의로 병원장 59살 윤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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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신분증으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타 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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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0 13:07:09
서울 송파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32살 차모 씨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32살 양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주고 진료비를 챙긴 혐의로 병원장 59살 윤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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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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