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입력 2013.07.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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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소득과 부과 기준 소득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변경 신청을 허용할지는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전년보다 깎여 곧바로 조정 신청을 하면 이후부터 다음해 보험료 정산 시점 전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고, 변경 신청을 한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료 정산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 신청 시점에서 월급이 일시적으로 깎였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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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 입력 2013-07-30 13:07:10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소득과 부과 기준 소득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변경 신청을 허용할지는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전년보다 깎여 곧바로 조정 신청을 하면 이후부터 다음해 보험료 정산 시점 전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고, 변경 신청을 한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료 정산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 신청 시점에서 월급이 일시적으로 깎였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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