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7.30 (16:37)
수정 2013.07.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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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이상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 와트 퍼 킬로그램보다 엄격한 1.6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이상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 와트 퍼 킬로그램보다 엄격한 1.6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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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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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0 16:37:38
- 수정2013-07-30 19:09:55
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이상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 와트 퍼 킬로그램보다 엄격한 1.6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이상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 와트 퍼 킬로그램보다 엄격한 1.6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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