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품받은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력 2013.07.30 (19:18) 수정 2013.07.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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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은준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을 처음으로 추진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붙여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인정 되야 처벌할 수 있는 기존 형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와 직책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은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 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민간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고, 2년 동안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법률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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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품받은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처벌”
    • 입력 2013-07-30 19:20:57
    • 수정2013-07-30 2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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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은준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을 처음으로 추진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붙여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인정 되야 처벌할 수 있는 기존 형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와 직책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은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 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민간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고, 2년 동안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법률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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