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부산고등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은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은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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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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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0 22:32:41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부산고등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은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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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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