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입력 2013.07.30 (2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부산고등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은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 입력 2013-07-30 22:32:41
    국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부산고등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은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