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 등 어린이 식품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입력 2013.07.31 (12:08) 수정 2013.07.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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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 제조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즉 '해썹(HACCP)'의 의무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와 사탕 등 기호식품을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식품업체의 절반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즉 '해썹(HACCP)'이 확대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냉동식품 등 7개 의무 품목 외에도 어린이기호식품과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의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썹'은 식품 제조과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어묵·만두 등 냉동식품과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의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무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오는 2017년부터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식품과 어린이 기호 식품,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해썹'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이로써 모두 9천여 개의 업체가 새로 해썹 적용을 받게 돼 전체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운데 해썹 적용 비율은 현재의 10%에서 2017년 20%, 2020년에는 50%로 높아지게 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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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사탕 등 어린이 식품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 입력 2013-07-31 12:10:18
    • 수정2013-07-31 16:32:39
    뉴스 12
<앵커 멘트>

식품 제조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즉 '해썹(HACCP)'의 의무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와 사탕 등 기호식품을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식품업체의 절반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즉 '해썹(HACCP)'이 확대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냉동식품 등 7개 의무 품목 외에도 어린이기호식품과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의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썹'은 식품 제조과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어묵·만두 등 냉동식품과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의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무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오는 2017년부터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식품과 어린이 기호 식품,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해썹'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이로써 모두 9천여 개의 업체가 새로 해썹 적용을 받게 돼 전체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운데 해썹 적용 비율은 현재의 10%에서 2017년 20%, 2020년에는 50%로 높아지게 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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