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몰래 현금카드로 인출은 절도죄 성립”
입력 2013.08.01 (21:15)
수정 2013.08.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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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사이라해도 해서는 안될 법적인 선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살 이 모 씨.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5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걸 절도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부부 사이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대로 절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했다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내 지갑의 현금만 빼서 사용했다면, 부부간 문제여서 처벌할 수 없지만 훔친 아내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건 은행 돈을 훔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암호를 걸어놓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열어본 행위, 상대방과 불륜으로 의심되는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이명숙(변호사) : "일반인 생각과 달리 부부간이라도 일정한 재산 범죄 외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그 외에 여러가지들 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시대가 변했다"며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사이라해도 해서는 안될 법적인 선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살 이 모 씨.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5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걸 절도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부부 사이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대로 절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했다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내 지갑의 현금만 빼서 사용했다면, 부부간 문제여서 처벌할 수 없지만 훔친 아내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건 은행 돈을 훔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암호를 걸어놓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열어본 행위, 상대방과 불륜으로 의심되는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이명숙(변호사) : "일반인 생각과 달리 부부간이라도 일정한 재산 범죄 외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그 외에 여러가지들 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시대가 변했다"며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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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몰래 현금카드로 인출은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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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01 21:15:55
- 수정2013-08-01 21:57:33
![](/data/news/2013/08/01/2700991_110.jpg)
<앵커 멘트>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사이라해도 해서는 안될 법적인 선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살 이 모 씨.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5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걸 절도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부부 사이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대로 절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했다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내 지갑의 현금만 빼서 사용했다면, 부부간 문제여서 처벌할 수 없지만 훔친 아내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건 은행 돈을 훔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암호를 걸어놓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열어본 행위, 상대방과 불륜으로 의심되는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이명숙(변호사) : "일반인 생각과 달리 부부간이라도 일정한 재산 범죄 외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그 외에 여러가지들 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시대가 변했다"며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사이라해도 해서는 안될 법적인 선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살 이 모 씨.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5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걸 절도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부부 사이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대로 절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했다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내 지갑의 현금만 빼서 사용했다면, 부부간 문제여서 처벌할 수 없지만 훔친 아내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건 은행 돈을 훔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암호를 걸어놓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열어본 행위, 상대방과 불륜으로 의심되는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이명숙(변호사) : "일반인 생각과 달리 부부간이라도 일정한 재산 범죄 외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그 외에 여러가지들 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시대가 변했다"며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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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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