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독교 구호단체 직원 예배 강요는 인권침해”

입력 2013.08.02 (0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아동구호 비영리단체 직원인 42살 조모 씨가 해당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자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점을 표방하긴 하지만 종교기관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기독교 구호단체 직원 예배 강요는 인권침해”
    • 입력 2013-08-02 09:44:4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아동구호 비영리단체 직원인 42살 조모 씨가 해당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자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점을 표방하긴 하지만 종교기관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