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 퇴원해야”

입력 2013.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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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끝나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병원에서 나가지 않는 환자에게 법원이 퇴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 71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와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퇴원과 함께 미납된 진료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김씨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김씨가 지난 2012년 입원해 탈장수술을 받은 뒤 치료가 끝나 퇴원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자 김씨에 대해 미납 진료비 5천745만원을 내고 퇴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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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입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 퇴원해야”
    • 입력 2013-08-02 10:01:58
    사회
수술이 끝나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병원에서 나가지 않는 환자에게 법원이 퇴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 71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와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퇴원과 함께 미납된 진료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김씨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김씨가 지난 2012년 입원해 탈장수술을 받은 뒤 치료가 끝나 퇴원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자 김씨에 대해 미납 진료비 5천745만원을 내고 퇴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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