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생활 속 탈세 막기 위해 부가세 ‘만지작’

입력 2013.08.02 (10:39) 수정 2013.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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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까지 세수에 9조 원이나 구멍이 났고 연말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늘까 우려되는데요.

   어려운 경기도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승창 기자, 당장 집앞 골목만 나가봐도 현금 주면 값을 깎아준다 곳 많죠. 탈세하겠다는 건데  실태를 취재해봤죠? 

<기자 멘트>

   네, 요즘 최저가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는 타이어 판매점 많죠.

   어떤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중형 승용차용 타이어 한 제품을 정해서 타이어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예상대로 같은 타이어에  부르는 값이 두 가지였습니다.

   A타이어 대리점은 처음에 1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현금이라야 이 가격에 줄 수 있고, 카드를 사용하면  17만 원을 내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대리점은 카드로 하면 13만 5천 원, 현금으로 하면 13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현금으로 살테니  그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자 모두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싸게 해 주는 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원이 노출돼 안 된다는 거죠. 

<질문>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소매 대리점 뿐 아니라 도매점도 같은 상황이라면서요? 

<답변>  한 타이어대리점 업주가 제보 내용인데요.

   한 중형 타이어를 제조사에서 구입하면 12만 800원인데 일부 도매상에서  현금을 주고 사면  10만 8천4백 원이라는 겁니다.

   제조사보다  만 3천 원정도 싸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확인해보니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타이어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내서 사온 타이어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자료 거래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그리고 소매상에서 다시 소비자로 이어진 현금 거래가 탈세의  고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이런 무자료 거래의 현장은 타이어 대리점만의 얘기는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실내 인테리어 가게, 교습학원, 피부미용업소,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 성형외과, 치과 등 고소득 업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면서 매출을 누락시키는 곳이 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그런데 굳이 현금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많이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는 주유소를 살펴보면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미등록 유통업자로부터 싸게 기름을 공급받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유령회사, 이른바 '자료상'이 끼는데요.

  기름을 시중가에 정식을 산 것처럼 자료상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료상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현금을 주유소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시중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는거죠.

  주유소뿐 아니라 귀금속이나 의료기기 도매상 등 여러 업종에서 쓰는 수법인데요.

   한 해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전체 매출규모가 줄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에다  부가가치세까지 탈루되는 겁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탈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를 바꾸는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내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5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부가가치세 500원이 붙어 5500원을 내는 내죠.

   그럼 음식점 주인이  이 부가세를 모아서  1년에 두 번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내다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상점 주인 입장에선 자기 돈 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부담스럽거든요.

   심한 경우 부가세를 내기 전에  고의 폐업을 반복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는 부가가치세만 한해 1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돈데요.

   그래서 바꾸자는 건데. 현재 민간소비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카드로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소비자가 결제하면 카드사가 지금은 물건값과 부가세를 다시 상점 주인에게 주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사는 상점 주인에게 물건값만 주고, 카드사가 부가세를 모아서 바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는 처벌을 강화해서 탈세 의지를 꺾으면 새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세웠는데 생활 주변에 현금거래 유혹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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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생활 속 탈세 막기 위해 부가세 ‘만지작’
    • 입력 2013-08-02 10:39:51
    • 수정2013-08-02 16:41:57
    경제
<앵커 멘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까지 세수에 9조 원이나 구멍이 났고 연말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늘까 우려되는데요.

   어려운 경기도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승창 기자, 당장 집앞 골목만 나가봐도 현금 주면 값을 깎아준다 곳 많죠. 탈세하겠다는 건데  실태를 취재해봤죠? 

<기자 멘트>

   네, 요즘 최저가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는 타이어 판매점 많죠.

   어떤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중형 승용차용 타이어 한 제품을 정해서 타이어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예상대로 같은 타이어에  부르는 값이 두 가지였습니다.

   A타이어 대리점은 처음에 1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현금이라야 이 가격에 줄 수 있고, 카드를 사용하면  17만 원을 내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대리점은 카드로 하면 13만 5천 원, 현금으로 하면 13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현금으로 살테니  그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자 모두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싸게 해 주는 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원이 노출돼 안 된다는 거죠. 

<질문>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소매 대리점 뿐 아니라 도매점도 같은 상황이라면서요? 

<답변>  한 타이어대리점 업주가 제보 내용인데요.

   한 중형 타이어를 제조사에서 구입하면 12만 800원인데 일부 도매상에서  현금을 주고 사면  10만 8천4백 원이라는 겁니다.

   제조사보다  만 3천 원정도 싸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확인해보니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타이어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내서 사온 타이어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자료 거래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그리고 소매상에서 다시 소비자로 이어진 현금 거래가 탈세의  고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이런 무자료 거래의 현장은 타이어 대리점만의 얘기는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실내 인테리어 가게, 교습학원, 피부미용업소,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 성형외과, 치과 등 고소득 업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면서 매출을 누락시키는 곳이 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그런데 굳이 현금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많이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는 주유소를 살펴보면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미등록 유통업자로부터 싸게 기름을 공급받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유령회사, 이른바 '자료상'이 끼는데요.

  기름을 시중가에 정식을 산 것처럼 자료상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료상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현금을 주유소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시중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는거죠.

  주유소뿐 아니라 귀금속이나 의료기기 도매상 등 여러 업종에서 쓰는 수법인데요.

   한 해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전체 매출규모가 줄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에다  부가가치세까지 탈루되는 겁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탈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를 바꾸는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내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5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부가가치세 500원이 붙어 5500원을 내는 내죠.

   그럼 음식점 주인이  이 부가세를 모아서  1년에 두 번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내다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상점 주인 입장에선 자기 돈 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부담스럽거든요.

   심한 경우 부가세를 내기 전에  고의 폐업을 반복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는 부가가치세만 한해 1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돈데요.

   그래서 바꾸자는 건데. 현재 민간소비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카드로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소비자가 결제하면 카드사가 지금은 물건값과 부가세를 다시 상점 주인에게 주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사는 상점 주인에게 물건값만 주고, 카드사가 부가세를 모아서 바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는 처벌을 강화해서 탈세 의지를 꺾으면 새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세웠는데 생활 주변에 현금거래 유혹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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