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수역 토사 다량 유출시 처벌 규정 위헌”

입력 2013.08.02 (14:00) 수정 2013.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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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버려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수질보전법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보고 어떤 경우 '현저히 오염' 됐다고 볼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질보전법이나 하위법령 어디에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공무원이나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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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공수역 토사 다량 유출시 처벌 규정 위헌”
    • 입력 2013-08-02 14:00:07
    • 수정2013-08-02 16:43:39
    사회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버려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수질보전법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보고 어떤 경우 '현저히 오염' 됐다고 볼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질보전법이나 하위법령 어디에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공무원이나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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