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강 씨는 군 의원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만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군의원이 강 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검찰은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형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강 씨는 군 의원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만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군의원이 강 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검찰은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형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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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도 진술 거부권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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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02 15:29:06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강 씨는 군 의원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만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군의원이 강 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검찰은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형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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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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