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의자성 참고인도 진술 거부권 알려줘야”

입력 2013.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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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강 씨는 군 의원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만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군의원이 강 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검찰은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형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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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도 진술 거부권 알려줘야”
    • 입력 2013-08-02 15:29:06
    사회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강 씨는 군 의원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의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만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군의원이 강 씨에게서 승진 청탁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검찰은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해 1심에선 징역형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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