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줄줄이 새는 세금…막을 방법은?

입력 2013.08.02 (16:01) 수정 2013.08.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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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 그대로 어려운 경기,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상반기 세수에 9조 원이나 구멍이 났는데요.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영인 기자, 집 근처 가게만 가 봐도 "현금 주면 싸게 해 주겠다..." 이런 곳 많잖아요.

다 탈세일 텐데 실태가 어떤 겁니까.

<답변> 예,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면 카드보다 5% 깎아 준다..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죠.

특히 '최저가'라고 광고해 놓고선 현금으로 낼 때에만 최저가 적용하는 곳들, 적지 않습니다.

한 타이어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타이어 가격을 물어 봤더니 부르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녹취> 타이어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14만 5천 원. 현금일 때는 그렇게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 가격인 17만 원을 받아야 해요."

현금으로 살 테니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싸게 해 주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원이 드러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소매 대리점도 문제이지만, 소매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점은 어떻습니까.

<답변>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물건을 공급할 때에도 현금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형 타이어 하나를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하면 12만 원 상당.

그런데 일부 도매상에서 현금을 주면 만 3천 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고 산 타이어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진 현금 거래가 탈세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무자료 거래 현장. 타이어 대리점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인테리어 가게, 성형외과... 현금 거래가 주로 이뤄져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많아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는 주유소의 경우, 일부 주유소에선 미등록 유통업자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 받으면서, 유령회사 하나를 고용합니다.

기름을 정상가에 산 것처럼 이 회사에 돈을 보내면 회사에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써 줘요.

그래놓고서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현금을 주유소에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귀금속이나 의료기기 도매상 등 여러 업종에서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출 규모가 줄겠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에다 부가가치세까지 탈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만 5조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규모가 상당하네요.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탈세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를 바꾸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여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5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부가가치세 5백 원이 붙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이 부가세를 모아 1년에 두 번 세무서에 내죠.

모아서 내다 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부담 되는 돈이다 보니까, 심한 경우 부가세를 내기 전에 고의 폐업을 반복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는 부가가치세만 한 해 11조 원.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부가가치세 징수 행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여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7~8조 원은 충분히 걷을 수 있거든요."

민간 소비의 80% 정도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물건값과 부가세를 카드사가 다시 상점 주인에게 주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사는 상점에 물건값만 주고, 부가세만 바로 국세청에 보내자는 겁니다.

여기에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탈세 의지를 꺾자는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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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줄줄이 새는 세금…막을 방법은?
    • 입력 2013-08-02 16:06:35
    • 수정2013-08-02 16:10:20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안 그대로 어려운 경기,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상반기 세수에 9조 원이나 구멍이 났는데요.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영인 기자, 집 근처 가게만 가 봐도 "현금 주면 싸게 해 주겠다..." 이런 곳 많잖아요.

다 탈세일 텐데 실태가 어떤 겁니까.

<답변> 예,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면 카드보다 5% 깎아 준다..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죠.

특히 '최저가'라고 광고해 놓고선 현금으로 낼 때에만 최저가 적용하는 곳들, 적지 않습니다.

한 타이어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타이어 가격을 물어 봤더니 부르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녹취> 타이어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14만 5천 원. 현금일 때는 그렇게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 가격인 17만 원을 받아야 해요."

현금으로 살 테니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싸게 해 주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원이 드러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소매 대리점도 문제이지만, 소매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점은 어떻습니까.

<답변>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물건을 공급할 때에도 현금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형 타이어 하나를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하면 12만 원 상당.

그런데 일부 도매상에서 현금을 주면 만 3천 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고 산 타이어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진 현금 거래가 탈세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무자료 거래 현장. 타이어 대리점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인테리어 가게, 성형외과... 현금 거래가 주로 이뤄져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많아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는 주유소의 경우, 일부 주유소에선 미등록 유통업자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 받으면서, 유령회사 하나를 고용합니다.

기름을 정상가에 산 것처럼 이 회사에 돈을 보내면 회사에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써 줘요.

그래놓고서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현금을 주유소에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귀금속이나 의료기기 도매상 등 여러 업종에서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출 규모가 줄겠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에다 부가가치세까지 탈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만 5조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규모가 상당하네요.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탈세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를 바꾸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여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5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부가가치세 5백 원이 붙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이 부가세를 모아 1년에 두 번 세무서에 내죠.

모아서 내다 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부담 되는 돈이다 보니까, 심한 경우 부가세를 내기 전에 고의 폐업을 반복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는 부가가치세만 한 해 11조 원.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부가가치세 징수 행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여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7~8조 원은 충분히 걷을 수 있거든요."

민간 소비의 80% 정도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물건값과 부가세를 카드사가 다시 상점 주인에게 주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사는 상점에 물건값만 주고, 부가세만 바로 국세청에 보내자는 겁니다.

여기에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탈세 의지를 꺾자는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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