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비공개 회동…상법 개정안 등 논의

입력 2013.08.06 (10:19) 수정 2013.08.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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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대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인 만큼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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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오늘 비공개 회동…상법 개정안 등 논의
    • 입력 2013-08-06 10:19:12
    • 수정2013-08-06 13:11:25
    정치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대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인 만큼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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