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로 끌어올린다

입력 2013.08.08 (14:00) 수정 2013.08.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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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방향…과세 확대에 '방점'
법인세율 2단계로 간소화, "증세는 사회적 합의 있어야"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해 그 테두리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에서는 소득세나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3단계인 법인세율은 두단계로 축소된다.

◇ 중장기 관점 증세 '군불때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증세'라는 단어를 직접 담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증세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확대되는 소득 격차를 극복할 재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나 통일이라는 과제 역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정책 여건을 형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 금융소득 과세 강화·부과세 과세범위 확대

조세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첫 목표는 소득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37%만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면세자 비율도 36.1%나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줄이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높이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저축과 펀드, 채권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소득의 34%는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비과세도 강화된다.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등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 세제는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재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를 막고자 조세 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자 판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 법인세·상속증여세 조정 예고

법인세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OECD 회원국 3개국 중 2곳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GDP 중 법인세 비중이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단계 축소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기재부는 손사래를 쳤다.

이석준 2차관은 "법인세율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세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대기업의 혜택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기본세율로 점차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줄이기로 했다.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경제 효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은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2인 가운데 중앙 대 지방 세출은 4:6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도 개편을 검토한다. 관세환급을 줄이고 FTA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세 지출 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해 필요할 때에만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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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로 끌어올린다
    • 입력 2013-08-08 14:00:22
    • 수정2013-08-08 14:03:09
    연합뉴스
중장기 조세방향…과세 확대에 '방점' 법인세율 2단계로 간소화, "증세는 사회적 합의 있어야"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해 그 테두리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에서는 소득세나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3단계인 법인세율은 두단계로 축소된다. ◇ 중장기 관점 증세 '군불때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증세'라는 단어를 직접 담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증세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확대되는 소득 격차를 극복할 재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나 통일이라는 과제 역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정책 여건을 형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 금융소득 과세 강화·부과세 과세범위 확대 조세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첫 목표는 소득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37%만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면세자 비율도 36.1%나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줄이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높이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저축과 펀드, 채권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소득의 34%는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비과세도 강화된다.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등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 세제는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재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를 막고자 조세 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자 판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 법인세·상속증여세 조정 예고 법인세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OECD 회원국 3개국 중 2곳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GDP 중 법인세 비중이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단계 축소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기재부는 손사래를 쳤다. 이석준 2차관은 "법인세율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세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대기업의 혜택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기본세율로 점차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줄이기로 했다.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경제 효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은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2인 가운데 중앙 대 지방 세출은 4:6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도 개편을 검토한다. 관세환급을 줄이고 FTA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세 지출 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해 필요할 때에만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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