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액공제…내 세금은 얼마?

입력 2013.08.08 (21:14) 수정 2013.08.08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 크게 달라진 건 소득공제 해 주던 걸 대거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건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 공제는 공제할 금액을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 매길 소득이 줄고 세율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소득 전부에 세금을 매긴 뒤 공제 대상 액수중 일정비율만 세금에서 빼줍니다.

때문에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 공제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4천만 원에 6살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자녀 공제를 지금처럼 소득공제로 받으면 세금이 555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이 570만 원으로 15만원 더 늘어납니다.

자녀 공제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과 보험료 등 세액공제 전환되는 게 많죠?

이런 모든 걸 적용할 때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 까요?

이윤희 기자가 한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딸 하나를 둔 배성오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230만 원 정도.

자녀양육비와 보험료로 각각 1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기부금 16만 원 모두 소득 공제를 받아 세금 70만 원을 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양육비는 1인당 15만 원,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12%,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 내야할 세금은 약 100만 원, 3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 세금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특히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표 구간 경계에 선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에 6살 이하 자녀 둘인 가정의 경우 지난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표가 5천3백만 원으로 올라가 세율이 24%로 높아집니다.

세금은 124만 원이나 더 내야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세율 상승 구간에 인접해있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부분만큼 한계 세율이 한 칸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기자 멘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이른바 세테크 틈새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건 체크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줄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모두 공제 한도보다 100만 원씩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을 부인 등의 이름으로 해 전월세 소득 공제 못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점도 기억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세액공제…내 세금은 얼마?
    • 입력 2013-08-08 21:16:30
    • 수정2013-08-08 22:01:16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 크게 달라진 건 소득공제 해 주던 걸 대거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건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 공제는 공제할 금액을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 매길 소득이 줄고 세율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소득 전부에 세금을 매긴 뒤 공제 대상 액수중 일정비율만 세금에서 빼줍니다.

때문에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 공제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4천만 원에 6살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자녀 공제를 지금처럼 소득공제로 받으면 세금이 555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이 570만 원으로 15만원 더 늘어납니다.

자녀 공제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과 보험료 등 세액공제 전환되는 게 많죠?

이런 모든 걸 적용할 때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 까요?

이윤희 기자가 한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딸 하나를 둔 배성오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230만 원 정도.

자녀양육비와 보험료로 각각 1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기부금 16만 원 모두 소득 공제를 받아 세금 70만 원을 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양육비는 1인당 15만 원,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12%,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 내야할 세금은 약 100만 원, 3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 세금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특히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표 구간 경계에 선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에 6살 이하 자녀 둘인 가정의 경우 지난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표가 5천3백만 원으로 올라가 세율이 24%로 높아집니다.

세금은 124만 원이나 더 내야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세율 상승 구간에 인접해있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부분만큼 한계 세율이 한 칸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기자 멘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이른바 세테크 틈새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건 체크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줄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모두 공제 한도보다 100만 원씩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을 부인 등의 이름으로 해 전월세 소득 공제 못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점도 기억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