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이상 연봉자 세금 부담 ‘껑충’

입력 2013.08.09 (17:03) 수정 2013.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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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뀐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올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특히 억대 연봉자들의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억대 연봉자의 실효세율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고소득층일수록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보면 총 급여액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포인트의 5배 수준입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에서 14%로 2%포인트 오릅니다.

이에 따라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이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은 25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고액연봉자들의 부담은 총급여 4천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천400억 원으로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1조 7천억 원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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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1억 이상 연봉자 세금 부담 ‘껑충’
    • 입력 2013-08-09 17:05:04
    • 수정2013-08-10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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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뀐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올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특히 억대 연봉자들의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억대 연봉자의 실효세율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고소득층일수록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보면 총 급여액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포인트의 5배 수준입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에서 14%로 2%포인트 오릅니다.

이에 따라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이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은 25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고액연봉자들의 부담은 총급여 4천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천400억 원으로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1조 7천억 원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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