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융실명제 보완 어떻게?

입력 2013.08.12 (07:34) 수정 2013.08.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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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례 해설위원]

20년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였습니다. 정치권과 재계의 반대로 2번이나 무산된 전력이 있고 금융시장의 혼란도 우려돼 그야말로 007작전처럼 극비리에 진행된 조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명거래를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차명거래가 탈세나 비자금 조성, 횡령 등 온갖 비정상적인 거래에 악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이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도 차명계좌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실제 주인이 나타나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은행권에서는 전면금지의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든 계좌나 총무 명의로 된 동호회 계좌 등은 선의의 차명계좌인데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금융범죄가 은행을 피해 현찰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더욱 은밀한 편법이 등장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거라는 예상,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속에 보관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20년된 금융실명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 효과는 높이면서 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보완책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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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례 해설위원]

20년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였습니다. 정치권과 재계의 반대로 2번이나 무산된 전력이 있고 금융시장의 혼란도 우려돼 그야말로 007작전처럼 극비리에 진행된 조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명거래를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차명거래가 탈세나 비자금 조성, 횡령 등 온갖 비정상적인 거래에 악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이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도 차명계좌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실제 주인이 나타나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은행권에서는 전면금지의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든 계좌나 총무 명의로 된 동호회 계좌 등은 선의의 차명계좌인데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금융범죄가 은행을 피해 현찰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더욱 은밀한 편법이 등장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거라는 예상,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속에 보관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20년된 금융실명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 효과는 높이면서 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보완책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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