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부대 내 어린이집 편법 운영

입력 2013.08.12 (07:38) 수정 2013.08.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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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 어린이집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부대원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6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입학 대상은 수방사 소속 군인과 부대 직원의 자녀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변상금 3천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민간시설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국가 재산인 부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수방사 내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기가 막혔죠. 저는 고용돼서 와 가지고 제 수익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변상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원장은 어린이집의 실제 주인은 수방사라며, 변상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민간인을 명목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수방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편법 운영을 해 왔다는 건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방사가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들을 정원보다 더 많이 뽑은 사실도 지적하며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방사 측은 국방부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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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방위사령부, 부대 내 어린이집 편법 운영
    • 입력 2013-08-12 07:39:59
    • 수정2013-08-12 0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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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 어린이집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부대원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6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입학 대상은 수방사 소속 군인과 부대 직원의 자녀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변상금 3천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민간시설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국가 재산인 부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수방사 내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기가 막혔죠. 저는 고용돼서 와 가지고 제 수익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변상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원장은 어린이집의 실제 주인은 수방사라며, 변상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민간인을 명목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수방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편법 운영을 해 왔다는 건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방사가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들을 정원보다 더 많이 뽑은 사실도 지적하며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방사 측은 국방부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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