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연금 개념…증여 아닌 매매”

입력 2013.08.14 (07:13) 수정 2013.08.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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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가 부모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연금 개념으로 본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8살 허금예 씨는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았습니다.

허 씨는 부모에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고, 부모는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5년간 지급한 금액은 약 7천만원, 하지만, 세무 당국은 아파트가 허 씨에게 넘어간 과정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갚은 빚 6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로 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허 모씨 : "증여가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매입 대금을 나눠서 내고 아파트를 산거죠"

허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가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부모의 어려운 사정등을 고려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점을 근거로 매매로 인정한 판결 입니다."

하지만 허씨처럼 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가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산정한 주택 가격이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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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14 07:14:46
    • 수정2013-08-14 0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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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연금 개념으로 본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8살 허금예 씨는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았습니다.

허 씨는 부모에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고, 부모는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5년간 지급한 금액은 약 7천만원, 하지만, 세무 당국은 아파트가 허 씨에게 넘어간 과정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갚은 빚 6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로 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허 모씨 : "증여가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매입 대금을 나눠서 내고 아파트를 산거죠"

허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가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부모의 어려운 사정등을 고려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점을 근거로 매매로 인정한 판결 입니다."

하지만 허씨처럼 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가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산정한 주택 가격이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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