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 부동산 의혹’ 전두환 조카 체포

입력 2013.08.14 (12:09) 수정 2013.08.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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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을 관리한 의혹이 있는 조카 이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매각한 60억 원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이 모 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1990년대 초,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에 땅을 구입한 뒤 이를 차명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땅을 지난 2011년에 제3자에게 60억 원 가까운 금액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땅을 팔아 생긴 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또, 서울 한남동 땅 외에 전두환 일가의 다른 부동산도 차명으로 맡아 관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전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한 재산관리인도 함께 체포해 부동산 취득과 매각 경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탈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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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차명 부동산 의혹’ 전두환 조카 체포
    • 입력 2013-08-14 12:11:39
    • 수정2013-08-14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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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을 관리한 의혹이 있는 조카 이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매각한 60억 원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이 모 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1990년대 초,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에 땅을 구입한 뒤 이를 차명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땅을 지난 2011년에 제3자에게 60억 원 가까운 금액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땅을 팔아 생긴 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또, 서울 한남동 땅 외에 전두환 일가의 다른 부동산도 차명으로 맡아 관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전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한 재산관리인도 함께 체포해 부동산 취득과 매각 경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탈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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