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대한항공, 고객에 6,100만 달러 지급

입력 2013.08.16 (06:11) 수정 2013.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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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천5백만 달러, 약 7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천9백만 달러와 2천6백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천백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과 관련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의 항공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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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16 06:11:06
    • 수정2013-08-16 16:48:18
    경제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천5백만 달러, 약 7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천9백만 달러와 2천6백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천백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과 관련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의 항공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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