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배訴 항소도 기각 당해
입력 2013.08.16 (06:13)
수정 2013.08.16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정아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의 명성이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정아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의 명성이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배訴 항소도 기각 당해
-
- 입력 2013-08-16 06:13:54
- 수정2013-08-16 17:10:54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정아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의 명성이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정아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의 명성이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