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곡 없어 망친 결혼식’ 위자료 줘야

입력 2013.08.16 (07:22) 수정 2013.08.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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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식에서 신부가 행진을 할 때, 행진곡 음악이 빠진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예식장 실수로 행진곡을 빠뜨렸다면 신랑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정모 씨 부부, 예식 비용을 아끼려고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식장 측에서 무료로 녹음 반주 파일을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기계가 문제를 일으켜 음악이 꺼져버렸습니다.

신부는 음악 없이 행진을 마쳐야 했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랑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신랑 신부에게 각각 50만 원 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녹음된 반주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식 때 약속된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 해도 약속된 항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식장에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현장 사진을 찍고는 원판 일부를 잃어버린 예식장에 대해, 신랑 신부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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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진곡 없어 망친 결혼식’ 위자료 줘야
    • 입력 2013-08-16 07:24:16
    • 수정2013-08-16 0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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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식에서 신부가 행진을 할 때, 행진곡 음악이 빠진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예식장 실수로 행진곡을 빠뜨렸다면 신랑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정모 씨 부부, 예식 비용을 아끼려고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식장 측에서 무료로 녹음 반주 파일을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기계가 문제를 일으켜 음악이 꺼져버렸습니다.

신부는 음악 없이 행진을 마쳐야 했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랑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신랑 신부에게 각각 50만 원 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녹음된 반주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식 때 약속된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 해도 약속된 항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식장에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현장 사진을 찍고는 원판 일부를 잃어버린 예식장에 대해, 신랑 신부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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