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투자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13.08.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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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신규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 사업에까지 투자 심사를 확대하는 등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와 5억원 규모 이상의 홍보관 건립 사업, 시가 하는 10억원 규모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이나 국외투자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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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업 투자심사 대폭 강화
    • 입력 2013-08-16 08:51:48
    사회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신규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 사업에까지 투자 심사를 확대하는 등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와 5억원 규모 이상의 홍보관 건립 사업, 시가 하는 10억원 규모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이나 국외투자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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