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캠핑’ 불가…최고 50만 원 과태료”

입력 2013.08.16 (09:40) 수정 2013.08.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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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해 캠핑을 하는 이른바 `주차장 캠핑'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월악산국립공원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을 시작으로 '주차장 캠핑'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소유자들이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을 해왔지만, 성수기에 3~4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주차장 캠핑'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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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캠핑’ 불가…최고 5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3-08-16 09:40:20
    • 수정2013-08-16 10:42:27
    사회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해 캠핑을 하는 이른바 `주차장 캠핑'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월악산국립공원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을 시작으로 '주차장 캠핑'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소유자들이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을 해왔지만, 성수기에 3~4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주차장 캠핑'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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