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 판결

입력 2013.08.16 (09:49) 수정 2013.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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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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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 판결
    • 입력 2013-08-16 09:49:01
    • 수정2013-08-16 17:03:07
    사회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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