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숨기고 주식 처분’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입력 2013.08.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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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8일 예당컴퍼니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동생 변차섭(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예당컴퍼니 대표인 동생 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변두섭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전인 다음날 오전 자신의 차명주식 9억원어치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친하게 지내던 사채업자에게도 형의 사망 사실을 알려줘 숨진 변 회장이 운영하던 ㈜테라리소스의 주식 17억원어치를 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 측은 변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인 4일 오후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와 사채업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변 회장의 사망 자체가 악재인데다 이 일로 자신과 변 회장이 저질렀던 회삿돈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씨가 2011∼2013년 변 회장과 함께 ㈜테라리소스 주식 274만여주를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 2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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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사망 숨기고 주식 처분’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 입력 2013-08-16 09:50:3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8일 예당컴퍼니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동생 변차섭(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예당컴퍼니 대표인 동생 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변두섭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전인 다음날 오전 자신의 차명주식 9억원어치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친하게 지내던 사채업자에게도 형의 사망 사실을 알려줘 숨진 변 회장이 운영하던 ㈜테라리소스의 주식 17억원어치를 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 측은 변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인 4일 오후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와 사채업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변 회장의 사망 자체가 악재인데다 이 일로 자신과 변 회장이 저질렀던 회삿돈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씨가 2011∼2013년 변 회장과 함께 ㈜테라리소스 주식 274만여주를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 2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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