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시설물 고장 신고 포상금 인상
입력 2013.08.16 (13:00)
수정 2013.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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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장난 도로시설물 신고 포상금을 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과 교통관리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과 교통관리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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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로시설물 고장 신고 포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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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6 13:00:25
- 수정2013-08-16 17:03:06
서울시는 고장난 도로시설물 신고 포상금을 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과 교통관리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과 교통관리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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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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