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 구제’ 비상상고 거부

입력 2013.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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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비상상고 청원을 심사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지난 2일 청원인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주된 목적은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인데, 긴급조치 1,4,9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미 폐지돼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7호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어 비상상고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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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 구제’ 비상상고 거부
    • 입력 2013-08-16 13:25:44
    사회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비상상고 청원을 심사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지난 2일 청원인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주된 목적은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인데, 긴급조치 1,4,9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미 폐지돼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7호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어 비상상고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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