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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수원여대 법인 이사 집행유예
입력 2013.08.16 (17:28)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교비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수원 여대 법인 이사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 여대 통학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운영비 6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 여대 통학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운영비 6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교비 횡령’ 수원여대 법인 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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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6 17:28:10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교비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수원 여대 법인 이사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 여대 통학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운영비 6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 여대 통학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운영비 6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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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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