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2심서 ‘무죄’

입력 2013.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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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으로 공소 제기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등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퇴직 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검찰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린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됐고 앞서 1심 법원에서 공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 등을 감안해 공소를 제기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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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2심서 ‘무죄’
    • 입력 2013-08-16 17:37:54
    사회
검찰의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으로 공소 제기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등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퇴직 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검찰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린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됐고 앞서 1심 법원에서 공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 등을 감안해 공소를 제기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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