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여자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2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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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때리고 감금한 대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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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6 20:33:30
서울 남부지법은 여자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2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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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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