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빈칸으로 놔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빈칸으로 놔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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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1월부터 ‘제3의 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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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8 07:30:22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빈칸으로 놔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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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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