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시, 경찰 불심검문 위헌 판결에 항소
입력 2013.08.18 (07:50)
수정 2013.08.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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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위헌이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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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뉴욕시, 경찰 불심검문 위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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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8 07:50:30
- 수정2013-08-18 14:44:21
미국 뉴욕시가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위헌이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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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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