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3.08.18 (08:09) 수정 2013.08.18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결국 서둘러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과연 증세 없이 복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많은 숙제를 던졌는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정부 당국자와 조세전문가를 모시고 정부 세법 수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소득이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연간 1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수정안에는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부터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연 44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는데요.

임승창, 조빛나 기자가 수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자세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급히 손을 본 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기준선이었습니다.

당초 연소득 3450만원이었던 것을 5500만원선까지 올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도 연소득 7000만원까지는 당초 한 해 16만원이었던 추가 세부담이 2, 3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던 양육비와 교육비,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건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역시 추진됩니다.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올렸으니 문제는 당초 안보다 세수가 연 4400억원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더 높은 소득층이 부담해야 메워지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1조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비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쓸 곳, 즉 복지공약을 줄이지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가계부상에 재원 조달하는 데 커다란 차질은 없다.

-구멍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 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터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다 세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불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어서 과연 현재의 세수구조로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법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이석준 차관님, 이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또 특징이라든가 기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금번 세제개편,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택했습니다.

일단 먼저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먼저 우리나라 조세 구조를 좀 합리화하고 선진화하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제도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굉장히 누더기로 됐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조세구조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세지출을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조세구조 정상화를 같이 해서 조세지출의, 국민의 조세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요.

금번 세법개정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서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구조를 갖고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과세의 형평성을 저희가 제고한 것이고요.

두번째는 저희가 지금 성장상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 서비스업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통해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감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손을 댔다,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당초에 지난 8일이죠.

8일날 발표했던 원래 당초 안.

개편안과 이번의 수정안, 어떻게 다른지요?-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00만원까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였고요.

7000만원까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6000만원까지는 연간 2만원, 7000만원까지는 연간 3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만 최소한의 세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정이나 세제상의 과세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안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세전문가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두 분께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세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모두 사실상 주요 정책기조는 신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주요목적이었다는 보는 거죠.

기업측면에서는 사실은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중급 규모의 투자설비지원세제를 많이 축소를 시켰지만 개인측면의 과세강화에 비해서는 좀 폭이 더 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기반을 상당히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치에 해당하고요.

또 종교인 과세를 새롭게 도입한 것, 또는 10억 이상의 부농, 높은 소득의 농부에게도 이제는 새롭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자녀장려세제나 근로장려세제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조치는 사실 3450만원의 세부담 증가기준을 7000만원까지 사실은 올린 셈인데요.

2, 3만원의 물론 중간계층의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5500만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이번에 근로자들, 납세자들의 불만은 반드시 그 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복지비용 마련에 있다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되는데 다른 고소득계층이나 기업 부분이 조금 빠져 있고 근로자측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세부담을 증가해야 한다는 그 설명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좀더 그런 점들을 보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조세 수정안의 큰 기조가 과세 형평성을 좀더 기하고 경제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의 입장을 좀더 반영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땜질식 수정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런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개혁안은 독특한 게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제라는 것이 한 해 하고 또 그다음 해 새롭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본 정부 내에서 정책방향이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 조세계획 방향은 원칙에 충실하고 또 하나가 세계의 조세정책 흐름을 정상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평성으로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개정안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소득세 하나에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정안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집중되게 만들었는데요.

수정되기 전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28%만이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통해서 13%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계층을 중, 저, 상으로 나눌 때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밖에 안 되는 이런 세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종의 조세저항이 높아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개혁을 너무 독자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싫어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자기 돈을 뺏기게 된다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 세제개혁안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정부는 무상복지를 가장 중요한 정치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비록 일부기는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무상복지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그 계산서를 모든 국민들한테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애초의 안은 전체 국민의 28%,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3%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 국민들은 세부담에 그런 실감을 하지 못하는 현재 이런 세제개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성 논리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한테 주는 혜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부담과 함께 무상복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발표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설득,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원 무상보육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간 하게 되면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만원, 혹은 10만원 더 증가하는 데 대해서 조세저항을 우리가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조세의 의미와 정책지출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당히 고소득층에 집중이 되고 또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기했습니다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다른 국민들이 누리는 어떤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좀더 함께 설명이 됐었더라면 이 정도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과거에 소득공제 방식은 상당히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세액공제로 바꾸게 된 배경이랄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득세제 체계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게 되면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동일한 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런 과세형평성이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단을 좀 해 봐야겠는데.

세금부담이 느는 어떤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이걸 두고 5500만원이 중산층의 기준이냐,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55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많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준은 OECD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에서 보면 가구당 소득이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부터 높게 받으시는 분까지 쭉 줄을 세우면 그 중간이 되는 소득을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위소득이 근로소득자들 분해해 보면 총급여 3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50% 구간에 있는 분을 중위소득자 내지는 중산층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18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됩니다.

저희가 3450에서 5500까지 받으시는 분한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55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주택 전세금 내시고 이렇게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도 그런 점을 고민을 해서 5500만원까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중산층까지는 세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요.

7000만원 정도 되면 적어도 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중산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담을 최소화해서 한 2만원 내지 3만원만 추가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일각에서는 차제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러면서 최고세율 적용한도를, 적용기준점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조세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지금 정치권에서 3억원 최고한계 구간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보면 1200만원부터 해서 4600만원, 8800만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3억으로 뛰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간은 사실 20년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한번 세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물가는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인플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표구간은 절대 조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세기반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상승하는 그 부분만큼 매년 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환경이 돼서 최고 고위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자 이러니까 갑자기 8800만원에서 그다음 순위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전체 구간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최고한계선이 5500만원이 돼야 되느냐,그것부터 해서 우리 전체 환경, 근로소득의 분포를 보면서 각 일정의 구간에 한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분석체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교수님, 정부가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게 거의 한 2000만원 이상 된 거 아닙니까?어떻게 보십니까?상당히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일단은 배경이 근로자측의 조세저항을 사실은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단기간 내에 수정안을 일괄적으로 대부분을 다시 바꿔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에는 세부담 인상기준선을 5500에서 일단 정지를 하고 또 만약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은 일부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3000만원 또는 4000만원대까지도 저희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세율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보다는 복지비용이라는 것은 높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통해서 걷는 게 바람직하다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게 8800에서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면 명목소득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과표를 높은 과표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꾸준히 세율을 낮춰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0%, 20%, 30%, 40% 하던 것이 지금 6%까지 내려가 있고요, 최저세율이.

중간세율은 지금 15%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세율 전체를 고친다면 이러한 과표구간 전반에 있어서 매우 낮아진 명목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착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은 특히 고소득계층에서는 세율 인하보다 더 큰 세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의 총급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제도에서 공제를 제하고 나면 아마 1억 후반, 1억 8000 정도의 과표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1억 5000 이상의 과표의 3%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1억 5000, 그다음에 3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1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3%보다 더 많은 세부담이 고소득층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득공제를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피부에 덜 와닿고요.

눈에 금방 보이는 최고세율 인상은 눈에 띄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누진성을 강조한 나머지 최고세율 인상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쪽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아마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아까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안에서 고소득층,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액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과세표준 내지는 세율구조를 바꿔서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은 아마 조세저항이 굉장할 것 같고요.

어떤 그 부담에 대한 합리성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현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이 세율구조와 조세체계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새로운 세율구조와 조세체계를 가지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에 소득세 항상 나올 때마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중산층 이하는 거의 실효세율이 늘지 않았고요.

고소득자한테는 실효세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득체계 하에서도 근로소득자의 6000만원 이하 분들은 거의 4%대의 실효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목세율이 15%, 24%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하시는 건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늘지 않았고요.

고소득자들은 아마 25% 이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부담은 1, 2%씩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될 이 세수 차질액이 약 4400억원 되지 않습니까?정부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추적을 강화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세원 충당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니까 탈세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정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책수반부터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방향도 너무 현실하고 괴리를 가지면 그 정책은 때에 따라서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목표로 타깃을 잡은, 다시 말해서 탈세규모는 학자들이 연구한 GDP의 27%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나라들의 지하경제 규모를 상정해냈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그나마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결과입니다.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 그 나라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라고 믿고 추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27%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산정하면 엄청납니다.

한 370조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하경제만 다 방지하게 되면 10%만 하게 돼도 한 37조원은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경제 탈세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정부 초기에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결국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급의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만드는 그 규모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우리 상거래의 패턴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다 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GDP 규모에 대한 학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형태의 왜곡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우리가 계속 서민,서민 이야기하는데요.

서민을 더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감시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혜택을 줄였지 않습니까?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상호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정부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서 아까 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양성화,지하에 있던 거래를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또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방향은 지하경제에 있는 그런 거래들이 드러나도록 하면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카드 공제를 15%, 10% 줄이더라도 체크카드, 직불형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카드.

그런 카드의 공제액은 30%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들께서 신용카드 사용도 좋지만 체크카드 같은 이런 현금성 카드, 직불형 카드를 활용하시면 지금까지 받고 있던 소득공제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계부채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한 개편안이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리고 일부에서 말이죠.

법인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최소한 이명박 정부에서 낮춰준 3%의 감세를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기업부분 과세가 모두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 조금 활력을 찾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법개정안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기업부분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런 노력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근로자측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서 강한 반발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이 수정안에서 단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활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는 이번보다는 좀더 분담하는, 복지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세율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국제환경이 지금 법인세 분야에서는 세율인하경쟁이 아직도 있고요.

또 국제경쟁력 유지라는 게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급히 하기보다는 신중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대신 이번에 건드리지지 않았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나 R&D 세액공제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둘을 합쳤을 때 대기업 귀속분이 거의 3조에 해당할 텐데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만 해도 기본공제를 허락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대기업의 경우에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R&D 투자세액 공제도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대기업은 좀 희생이 되겠지만 분담에 나서는 창구로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장기방향에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1조원이 증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개방화, 세계화 경제로 인해서 이제는 한 국가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무한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가가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법인세는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한국은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의 80년대, 다시 말해서 개방화가 시작되기 전 이때는 평균 법인세율이 한 46%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절반으로 축소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선택에 대한 정책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그 규범을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법인세의 방향을 알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것이 오히려 1조원이 증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법인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인은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체입니다.

법인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창출되고요.

법인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나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국가에서도 세수가 얼마나 지금 확보, 증세가 필요합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오히려 소비세를 통해서 이런 증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용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고요.

감세해서 부자 되자는, 대한민국이 부자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인식이 뒷받침돼야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장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세계적인 추세, 이런 측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올 상반기 법인세 징수율을 보니까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6%나 낮아졌어요.

최근의 경기침체상황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부로서는 법인세 손질하는 게 여간 부담을 많이 가졌겠죠?-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법인세가 지금 10%, 22%, 23%.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 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감안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법인세율에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과세 감면.

예를 들면 기업의 정당한 R&D활동이라든지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와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늘지 않는데 우리가 공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방법이 세율을 인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불필요한 그런 정책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저희가 세부담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성장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충분히 친화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OECD 평균 바로 밑이고요.

감면의 수준도 사실은 보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선과정을 통해서 감세를 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 과감한 세제 감세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세율은 인하하면서 감면은 놔둔 것, 비과세 감면을 줄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조세정책의 기본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세율은 낮게 하고 저희들이 세원은 넓게 한다는.

세원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비과세 감면이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친화적이고 지금은 다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부가 첫번째 들어와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실현하려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다소 기업부분에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1조원 정도의 증세, 세부담 증가를 하는데요.

세수효과는 그 2배 정도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법인세의 세부담이 과연 한국이 높냐 낮으냐는 그런 문제 가지고 명목세율로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특정 세목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 대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GDP의 3.5%인데요.

정확하게 스웨덴하고 똑같습니다.

OECD의 평균이 2.9%입니다.

-오히려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낮은데요.

법인세가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요.

이런 세부담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말이죠,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3단계 누진세율로.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정책수단이 아닙니다.

단일세율로 성장을 위한 세제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치권에서 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세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보면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나 흐름에 전혀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 과정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가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약가계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과연 더더구나 경기가 지금 특단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복지재원이 또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저희가 지난 5월달에 공약가계부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35조였던 대부분이, 상당부분이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쓰이고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고요.

그걸 저희가 숫자로서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공약가계부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지난 5월달에 말씀을 드린 것은 84조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불요불급한 살림살이를 줄여서 130억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조달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50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50조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조는 비과세 감면, 불요불급한 비과세.

그러니까 세입측면에서의 소위 말해서 낭비죠, 낭비요인을 저희가 줄여서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7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아까 현 회장님께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일단 국민 여러분께 세금을 더 올려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걸 찾아서 세금을 내게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경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히 탈세범위라고 한정된 경우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탈세혐의가 있는 데까지도 소위 말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별도의 특단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득 파악하고 자산을 파악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요.

그러나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위 말해서 조세회피국과 조세협정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병행이 돼서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친 세금추적활동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볼 때는 아직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이 문제는 폭과 범위를 정했고요.

어느 정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볼지.

올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조 7000, 내년부터 5조가 넘는 세수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올해 세수가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그 흔적이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양성화 노력이 경기침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기업들의 불만을 갖고 왔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불만을 갖고 왔고.

그 결과 한 달 전부터 조금 세무조사나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조치들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수가 다시 또 부족해지면서 4400억 다시 부족해지면서 지금 국세청이 바로 며칠 전에 일제 세무조사를 계획한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상당히 지난한 과제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명분 있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경제를 투명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법제적인 노력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동참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투명한 노력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정책을 지켜보는데요.

현재 느껴지는 건 매우 적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세제개편안 논란을 보면서 여당은 사실상 국민세금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약가계부 수정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사실 더 많은 어떤 복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일부에서는 자기모순적인 그런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 소장님, 앞으로 우리 정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세제는 바로 복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절대 세제만 발표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조세저항이 많았는데요.

이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잘못된 용어사용이 큰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증세의 개념을 놓고도.

-증세 없는 복지인데요.

증세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증세입니다.

그럴 때 세금이 올라가는 수단이 세입기반을 넓혀서 올라갈 수 있고 세율을 높여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높아지면 다 증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증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기반을 높이는 건 증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복지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증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 올리는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지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복지입니다.

무상복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정 부분을 나름대로 축소를 하고요.

그 축소한 만큼 세금에 대한 증세를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이런 나름대로 조세저항 이런 분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을 저부담 저혜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부담 고혜택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진지하게 의논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이 135조인데요.

그중에서 일부 이번에 비과세 감면 11조를 해결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더 큰 규모의 세출 절감이 이번 8월 말에 예산이 국회에 들어오면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양성화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을 때 그때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정책기조를.

아니면 증세를 받아들일 것인지.

증세 논의가 시작될 때조차도 저희들은 거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형평성을 물론 제고하는 쪽으로 조세구조를 비과세 감면 합리화해서 조세구조를 선진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불법적인 그런 상속증여를 근절하는 방식, 또는 고소득자 계층의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이런 중요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민심과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걸 더 많이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이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 없이는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요.

저희 정부는 더더욱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어떤 세부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세형평성이 있느냐.

내가 부담하는 것이 제대로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구조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부담한 것이 제대로 돌아가서 나한테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당국자,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된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짚어봤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일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좀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제개편 수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13-08-18 08:10:42
    • 수정2013-08-18 15:14:56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결국 서둘러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과연 증세 없이 복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많은 숙제를 던졌는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정부 당국자와 조세전문가를 모시고 정부 세법 수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소득이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연간 1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수정안에는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부터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연 44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는데요.

임승창, 조빛나 기자가 수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자세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급히 손을 본 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기준선이었습니다.

당초 연소득 3450만원이었던 것을 5500만원선까지 올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도 연소득 7000만원까지는 당초 한 해 16만원이었던 추가 세부담이 2, 3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던 양육비와 교육비,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건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역시 추진됩니다.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올렸으니 문제는 당초 안보다 세수가 연 4400억원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더 높은 소득층이 부담해야 메워지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1조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비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쓸 곳, 즉 복지공약을 줄이지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가계부상에 재원 조달하는 데 커다란 차질은 없다.

-구멍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 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터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다 세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불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어서 과연 현재의 세수구조로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법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이석준 차관님, 이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또 특징이라든가 기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금번 세제개편,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택했습니다.

일단 먼저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먼저 우리나라 조세 구조를 좀 합리화하고 선진화하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제도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굉장히 누더기로 됐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조세구조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세지출을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조세구조 정상화를 같이 해서 조세지출의, 국민의 조세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요.

금번 세법개정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서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구조를 갖고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과세의 형평성을 저희가 제고한 것이고요.

두번째는 저희가 지금 성장상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 서비스업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통해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감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손을 댔다,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당초에 지난 8일이죠.

8일날 발표했던 원래 당초 안.

개편안과 이번의 수정안, 어떻게 다른지요?-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00만원까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였고요.

7000만원까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6000만원까지는 연간 2만원, 7000만원까지는 연간 3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만 최소한의 세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정이나 세제상의 과세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안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세전문가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두 분께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세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모두 사실상 주요 정책기조는 신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주요목적이었다는 보는 거죠.

기업측면에서는 사실은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중급 규모의 투자설비지원세제를 많이 축소를 시켰지만 개인측면의 과세강화에 비해서는 좀 폭이 더 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기반을 상당히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치에 해당하고요.

또 종교인 과세를 새롭게 도입한 것, 또는 10억 이상의 부농, 높은 소득의 농부에게도 이제는 새롭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자녀장려세제나 근로장려세제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조치는 사실 3450만원의 세부담 증가기준을 7000만원까지 사실은 올린 셈인데요.

2, 3만원의 물론 중간계층의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5500만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이번에 근로자들, 납세자들의 불만은 반드시 그 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복지비용 마련에 있다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되는데 다른 고소득계층이나 기업 부분이 조금 빠져 있고 근로자측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세부담을 증가해야 한다는 그 설명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좀더 그런 점들을 보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조세 수정안의 큰 기조가 과세 형평성을 좀더 기하고 경제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의 입장을 좀더 반영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땜질식 수정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런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개혁안은 독특한 게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제라는 것이 한 해 하고 또 그다음 해 새롭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본 정부 내에서 정책방향이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 조세계획 방향은 원칙에 충실하고 또 하나가 세계의 조세정책 흐름을 정상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평성으로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개정안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소득세 하나에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정안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집중되게 만들었는데요.

수정되기 전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28%만이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통해서 13%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계층을 중, 저, 상으로 나눌 때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밖에 안 되는 이런 세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종의 조세저항이 높아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개혁을 너무 독자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싫어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자기 돈을 뺏기게 된다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 세제개혁안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정부는 무상복지를 가장 중요한 정치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비록 일부기는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무상복지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그 계산서를 모든 국민들한테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애초의 안은 전체 국민의 28%,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3%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 국민들은 세부담에 그런 실감을 하지 못하는 현재 이런 세제개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성 논리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한테 주는 혜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부담과 함께 무상복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발표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설득,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원 무상보육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간 하게 되면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만원, 혹은 10만원 더 증가하는 데 대해서 조세저항을 우리가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조세의 의미와 정책지출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당히 고소득층에 집중이 되고 또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기했습니다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다른 국민들이 누리는 어떤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좀더 함께 설명이 됐었더라면 이 정도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과거에 소득공제 방식은 상당히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세액공제로 바꾸게 된 배경이랄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득세제 체계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게 되면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동일한 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런 과세형평성이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단을 좀 해 봐야겠는데.

세금부담이 느는 어떤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이걸 두고 5500만원이 중산층의 기준이냐,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55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많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준은 OECD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에서 보면 가구당 소득이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부터 높게 받으시는 분까지 쭉 줄을 세우면 그 중간이 되는 소득을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위소득이 근로소득자들 분해해 보면 총급여 3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50% 구간에 있는 분을 중위소득자 내지는 중산층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18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됩니다.

저희가 3450에서 5500까지 받으시는 분한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55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주택 전세금 내시고 이렇게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도 그런 점을 고민을 해서 5500만원까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중산층까지는 세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요.

7000만원 정도 되면 적어도 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중산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담을 최소화해서 한 2만원 내지 3만원만 추가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일각에서는 차제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러면서 최고세율 적용한도를, 적용기준점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조세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지금 정치권에서 3억원 최고한계 구간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보면 1200만원부터 해서 4600만원, 8800만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3억으로 뛰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간은 사실 20년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한번 세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물가는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인플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표구간은 절대 조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세기반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상승하는 그 부분만큼 매년 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환경이 돼서 최고 고위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자 이러니까 갑자기 8800만원에서 그다음 순위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전체 구간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최고한계선이 5500만원이 돼야 되느냐,그것부터 해서 우리 전체 환경, 근로소득의 분포를 보면서 각 일정의 구간에 한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분석체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교수님, 정부가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게 거의 한 2000만원 이상 된 거 아닙니까?어떻게 보십니까?상당히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일단은 배경이 근로자측의 조세저항을 사실은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단기간 내에 수정안을 일괄적으로 대부분을 다시 바꿔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에는 세부담 인상기준선을 5500에서 일단 정지를 하고 또 만약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은 일부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3000만원 또는 4000만원대까지도 저희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세율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보다는 복지비용이라는 것은 높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통해서 걷는 게 바람직하다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게 8800에서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면 명목소득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과표를 높은 과표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꾸준히 세율을 낮춰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0%, 20%, 30%, 40% 하던 것이 지금 6%까지 내려가 있고요, 최저세율이.

중간세율은 지금 15%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세율 전체를 고친다면 이러한 과표구간 전반에 있어서 매우 낮아진 명목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착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은 특히 고소득계층에서는 세율 인하보다 더 큰 세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의 총급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제도에서 공제를 제하고 나면 아마 1억 후반, 1억 8000 정도의 과표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1억 5000 이상의 과표의 3%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1억 5000, 그다음에 3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1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3%보다 더 많은 세부담이 고소득층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득공제를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피부에 덜 와닿고요.

눈에 금방 보이는 최고세율 인상은 눈에 띄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누진성을 강조한 나머지 최고세율 인상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쪽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아마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아까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안에서 고소득층,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액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과세표준 내지는 세율구조를 바꿔서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은 아마 조세저항이 굉장할 것 같고요.

어떤 그 부담에 대한 합리성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현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이 세율구조와 조세체계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새로운 세율구조와 조세체계를 가지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에 소득세 항상 나올 때마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중산층 이하는 거의 실효세율이 늘지 않았고요.

고소득자한테는 실효세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득체계 하에서도 근로소득자의 6000만원 이하 분들은 거의 4%대의 실효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목세율이 15%, 24%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하시는 건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늘지 않았고요.

고소득자들은 아마 25% 이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부담은 1, 2%씩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될 이 세수 차질액이 약 4400억원 되지 않습니까?정부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추적을 강화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세원 충당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니까 탈세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정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책수반부터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방향도 너무 현실하고 괴리를 가지면 그 정책은 때에 따라서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목표로 타깃을 잡은, 다시 말해서 탈세규모는 학자들이 연구한 GDP의 27%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나라들의 지하경제 규모를 상정해냈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그나마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결과입니다.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 그 나라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라고 믿고 추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27%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산정하면 엄청납니다.

한 370조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하경제만 다 방지하게 되면 10%만 하게 돼도 한 37조원은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경제 탈세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정부 초기에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결국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급의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만드는 그 규모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우리 상거래의 패턴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다 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GDP 규모에 대한 학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형태의 왜곡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우리가 계속 서민,서민 이야기하는데요.

서민을 더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감시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혜택을 줄였지 않습니까?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상호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정부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서 아까 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양성화,지하에 있던 거래를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또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방향은 지하경제에 있는 그런 거래들이 드러나도록 하면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카드 공제를 15%, 10% 줄이더라도 체크카드, 직불형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카드.

그런 카드의 공제액은 30%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들께서 신용카드 사용도 좋지만 체크카드 같은 이런 현금성 카드, 직불형 카드를 활용하시면 지금까지 받고 있던 소득공제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계부채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한 개편안이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리고 일부에서 말이죠.

법인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최소한 이명박 정부에서 낮춰준 3%의 감세를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기업부분 과세가 모두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 조금 활력을 찾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법개정안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기업부분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런 노력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근로자측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서 강한 반발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이 수정안에서 단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활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는 이번보다는 좀더 분담하는, 복지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세율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국제환경이 지금 법인세 분야에서는 세율인하경쟁이 아직도 있고요.

또 국제경쟁력 유지라는 게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급히 하기보다는 신중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대신 이번에 건드리지지 않았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나 R&D 세액공제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둘을 합쳤을 때 대기업 귀속분이 거의 3조에 해당할 텐데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만 해도 기본공제를 허락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대기업의 경우에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R&D 투자세액 공제도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대기업은 좀 희생이 되겠지만 분담에 나서는 창구로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장기방향에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1조원이 증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개방화, 세계화 경제로 인해서 이제는 한 국가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무한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가가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법인세는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한국은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의 80년대, 다시 말해서 개방화가 시작되기 전 이때는 평균 법인세율이 한 46%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절반으로 축소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선택에 대한 정책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그 규범을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법인세의 방향을 알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것이 오히려 1조원이 증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법인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인은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체입니다.

법인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창출되고요.

법인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나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국가에서도 세수가 얼마나 지금 확보, 증세가 필요합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오히려 소비세를 통해서 이런 증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용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고요.

감세해서 부자 되자는, 대한민국이 부자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인식이 뒷받침돼야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장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세계적인 추세, 이런 측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올 상반기 법인세 징수율을 보니까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6%나 낮아졌어요.

최근의 경기침체상황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부로서는 법인세 손질하는 게 여간 부담을 많이 가졌겠죠?-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법인세가 지금 10%, 22%, 23%.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 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감안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법인세율에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과세 감면.

예를 들면 기업의 정당한 R&D활동이라든지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와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늘지 않는데 우리가 공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방법이 세율을 인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불필요한 그런 정책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저희가 세부담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성장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충분히 친화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OECD 평균 바로 밑이고요.

감면의 수준도 사실은 보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선과정을 통해서 감세를 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 과감한 세제 감세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세율은 인하하면서 감면은 놔둔 것, 비과세 감면을 줄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조세정책의 기본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세율은 낮게 하고 저희들이 세원은 넓게 한다는.

세원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비과세 감면이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친화적이고 지금은 다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부가 첫번째 들어와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실현하려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다소 기업부분에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1조원 정도의 증세, 세부담 증가를 하는데요.

세수효과는 그 2배 정도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법인세의 세부담이 과연 한국이 높냐 낮으냐는 그런 문제 가지고 명목세율로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특정 세목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 대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GDP의 3.5%인데요.

정확하게 스웨덴하고 똑같습니다.

OECD의 평균이 2.9%입니다.

-오히려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낮은데요.

법인세가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요.

이런 세부담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말이죠,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3단계 누진세율로.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정책수단이 아닙니다.

단일세율로 성장을 위한 세제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치권에서 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세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보면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나 흐름에 전혀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 과정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가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약가계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과연 더더구나 경기가 지금 특단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복지재원이 또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저희가 지난 5월달에 공약가계부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35조였던 대부분이, 상당부분이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쓰이고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고요.

그걸 저희가 숫자로서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공약가계부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지난 5월달에 말씀을 드린 것은 84조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불요불급한 살림살이를 줄여서 130억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조달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50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50조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조는 비과세 감면, 불요불급한 비과세.

그러니까 세입측면에서의 소위 말해서 낭비죠, 낭비요인을 저희가 줄여서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7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아까 현 회장님께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일단 국민 여러분께 세금을 더 올려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걸 찾아서 세금을 내게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경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히 탈세범위라고 한정된 경우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탈세혐의가 있는 데까지도 소위 말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별도의 특단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득 파악하고 자산을 파악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요.

그러나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위 말해서 조세회피국과 조세협정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병행이 돼서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친 세금추적활동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볼 때는 아직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이 문제는 폭과 범위를 정했고요.

어느 정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볼지.

올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조 7000, 내년부터 5조가 넘는 세수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올해 세수가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그 흔적이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양성화 노력이 경기침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기업들의 불만을 갖고 왔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불만을 갖고 왔고.

그 결과 한 달 전부터 조금 세무조사나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조치들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수가 다시 또 부족해지면서 4400억 다시 부족해지면서 지금 국세청이 바로 며칠 전에 일제 세무조사를 계획한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상당히 지난한 과제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명분 있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경제를 투명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법제적인 노력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동참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투명한 노력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정책을 지켜보는데요.

현재 느껴지는 건 매우 적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세제개편안 논란을 보면서 여당은 사실상 국민세금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약가계부 수정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사실 더 많은 어떤 복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일부에서는 자기모순적인 그런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 소장님, 앞으로 우리 정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세제는 바로 복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절대 세제만 발표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조세저항이 많았는데요.

이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잘못된 용어사용이 큰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증세의 개념을 놓고도.

-증세 없는 복지인데요.

증세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증세입니다.

그럴 때 세금이 올라가는 수단이 세입기반을 넓혀서 올라갈 수 있고 세율을 높여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높아지면 다 증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증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기반을 높이는 건 증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복지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증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 올리는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지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복지입니다.

무상복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정 부분을 나름대로 축소를 하고요.

그 축소한 만큼 세금에 대한 증세를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이런 나름대로 조세저항 이런 분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을 저부담 저혜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부담 고혜택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진지하게 의논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이 135조인데요.

그중에서 일부 이번에 비과세 감면 11조를 해결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더 큰 규모의 세출 절감이 이번 8월 말에 예산이 국회에 들어오면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양성화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을 때 그때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정책기조를.

아니면 증세를 받아들일 것인지.

증세 논의가 시작될 때조차도 저희들은 거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형평성을 물론 제고하는 쪽으로 조세구조를 비과세 감면 합리화해서 조세구조를 선진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불법적인 그런 상속증여를 근절하는 방식, 또는 고소득자 계층의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이런 중요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민심과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걸 더 많이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이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 없이는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요.

저희 정부는 더더욱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어떤 세부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세형평성이 있느냐.

내가 부담하는 것이 제대로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구조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부담한 것이 제대로 돌아가서 나한테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당국자,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된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짚어봤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일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좀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