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 의뢰물 증거 안 돼”
입력 2013.08.18 (10:13)
수정 2013.08.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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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감정의뢰물(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
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감정의뢰물(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
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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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8 10:13:04
- 수정2013-08-18 14:46:53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감정의뢰물(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
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감정의뢰물(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
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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