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중단 입법 추진

입력 2013.08.18 (1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위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79년부터 사립학교와 부속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보험료 20%를 지원해줬습니다.

지난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국가가 지원한 건보료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국립대병원 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끊으면 오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천억 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중단 입법 추진
    • 입력 2013-08-18 10:51:33
    사회
사립학교와 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위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79년부터 사립학교와 부속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보험료 20%를 지원해줬습니다. 지난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국가가 지원한 건보료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국립대병원 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끊으면 오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천억 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