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다자녀·부모 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 받아

입력 2013.08.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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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49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보유액 2억 1550만 원 이하, 2766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반면,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나머지 지역에서는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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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다자녀·부모 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 받아
    • 입력 2013-08-18 15:45:52
    경제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49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보유액 2억 1550만 원 이하, 2766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반면,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나머지 지역에서는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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