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3.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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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3부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여 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 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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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13-08-18 17:00:46
    사회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여 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 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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