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13.08.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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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당초 19일 열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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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9억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 입력 2013-08-18 20:29:06
    사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당초 19일 열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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