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입력 2013.08.22 (06:45) 수정 2013.08.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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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공격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공격해 천여 명이 숨졌다는 시리아 반군의 주장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 19일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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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총장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 입력 2013-08-22 06:45:22
    • 수정2013-08-22 07:14:15
    국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공격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공격해 천여 명이 숨졌다는 시리아 반군의 주장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 19일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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