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주택구입자 지원·월세부담 완화 가닥

입력 2013.08.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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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수준 지원,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조기 공급·'깡통전세' 지원책도 마련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고가 전세 대출시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4·1대책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다음 달 중 취득세를 영구인하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흡수·유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다.

◇ 주택 구입자 금융지원 확대·월세 세입자 부담 완화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이 4천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도 생애최초는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이자와 대출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구매수요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임대로 거주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며 "세입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이나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상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도입되면 대출 후에 자금 사정에 따라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무주택자의 전세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자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를 놓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
다.

대신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해당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쪽이 저소득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만 제도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해 단기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추후 세액공제를 신설할까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월세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

정부는 그러나 월세 대출 확대는 서민들에게 월세부담에다 금융이자 부담까지 지운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보증 제한, '깡통전세' 지원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5억~6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줌에 따라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살고 전세난을 촉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 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인 이른바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된다.

깡통전세란 전세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것으로,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초과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우려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도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임대 공급 확대, 취득세 영구 인하·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속 추진

주택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공공의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당장 가을 이사철의 전세난을 조기에 진화해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매입임대 1만1천가구, 전세임대 2만5천가구 등 총 3만6천가구(재개발·재건축 매입 4천가구 제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매입임대는 적합한 주택이 많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매입·전세임대의 대상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년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낮춰주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임대사업자 대상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은 이미 풀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달중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주택 구입수요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는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그대로 2%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는 제외되지만 야당과 '부동산법 빅딜'이 시도될 경우 부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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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대책, 주택구입자 지원·월세부담 완화 가닥
    • 입력 2013-08-25 08:33:00
    연합뉴스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수준 지원,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조기 공급·'깡통전세' 지원책도 마련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고가 전세 대출시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4·1대책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다음 달 중 취득세를 영구인하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흡수·유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다. ◇ 주택 구입자 금융지원 확대·월세 세입자 부담 완화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이 4천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도 생애최초는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이자와 대출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구매수요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임대로 거주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며 "세입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이나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상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도입되면 대출 후에 자금 사정에 따라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무주택자의 전세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자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를 놓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 다. 대신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해당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쪽이 저소득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만 제도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해 단기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추후 세액공제를 신설할까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월세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 정부는 그러나 월세 대출 확대는 서민들에게 월세부담에다 금융이자 부담까지 지운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보증 제한, '깡통전세' 지원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5억~6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줌에 따라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살고 전세난을 촉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 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인 이른바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된다. 깡통전세란 전세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것으로,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초과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우려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도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임대 공급 확대, 취득세 영구 인하·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속 추진 주택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공공의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당장 가을 이사철의 전세난을 조기에 진화해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매입임대 1만1천가구, 전세임대 2만5천가구 등 총 3만6천가구(재개발·재건축 매입 4천가구 제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매입임대는 적합한 주택이 많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매입·전세임대의 대상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년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낮춰주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임대사업자 대상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은 이미 풀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달중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주택 구입수요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는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그대로 2%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는 제외되지만 야당과 '부동산법 빅딜'이 시도될 경우 부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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