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추진에 최근 5년새 370개교 문닫아

입력 2013.08.25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으로 5년간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폐교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8∼2012년 문을 닫은 초·중·고 수는 370개교에 달했다. 여기에는 본교와 분교가 폐지된 수에 본교가 다른 학교의 분교로 편입된 수까지도 포함됐다.

학교통폐합은 1990년대 활발히 진행됐다가 2000년대 들어 주춤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311개교가 문을 닫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폐교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학교 폐지에 따른 재정 지원을 늘리고 도시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할 경우 학교 운영비를 기존의 3배 내외로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해 학교의 적정 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농산어촌의 교육을 죽인다'는 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초등학교 301개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는 59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가 폐교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에서 초·중·고 113개교가 문을 닫아 폐교 학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90개교), 경남(46개교), 강원(42개교) 등 농산어촌이 분포된 도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많았다. 같은 도지역이지만 제주도는 폐교 수가 2개교, 경기도는 8개교에 불과했다.

광역시에서 폐교된 학교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서울은 2010년 해성여중이 문을 닫은 것이 유일한 폐교 사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면 1개교' 원칙을 고수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거리를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통폐합 추진에 최근 5년새 370개교 문닫아
    • 입력 2013-08-25 08:51:28
    연합뉴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으로 5년간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폐교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8∼2012년 문을 닫은 초·중·고 수는 370개교에 달했다. 여기에는 본교와 분교가 폐지된 수에 본교가 다른 학교의 분교로 편입된 수까지도 포함됐다. 학교통폐합은 1990년대 활발히 진행됐다가 2000년대 들어 주춤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311개교가 문을 닫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폐교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학교 폐지에 따른 재정 지원을 늘리고 도시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할 경우 학교 운영비를 기존의 3배 내외로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해 학교의 적정 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농산어촌의 교육을 죽인다'는 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초등학교 301개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는 59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가 폐교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에서 초·중·고 113개교가 문을 닫아 폐교 학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90개교), 경남(46개교), 강원(42개교) 등 농산어촌이 분포된 도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많았다. 같은 도지역이지만 제주도는 폐교 수가 2개교, 경기도는 8개교에 불과했다. 광역시에서 폐교된 학교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서울은 2010년 해성여중이 문을 닫은 것이 유일한 폐교 사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면 1개교' 원칙을 고수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거리를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