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과잉근로 개선

입력 2013.08.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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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와 값싼 노동력 착취 등 논란을 빚었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욱부, 중소기업청은 내일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장실습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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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과잉근로 개선
    • 입력 2013-08-25 09:20:53
    사회
안전 사고와 값싼 노동력 착취 등 논란을 빚었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욱부, 중소기업청은 내일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장실습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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