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와 값싼 노동력 착취 등 논란을 빚었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욱부, 중소기업청은 내일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장실습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욱부, 중소기업청은 내일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장실습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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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과잉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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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5 09:20:53
안전 사고와 값싼 노동력 착취 등 논란을 빚었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욱부, 중소기업청은 내일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장실습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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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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