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1천210곳으로 확대

입력 2013.08.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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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저수량 50만t 이상인 저수지만 1종 시설로 분류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저수량 30만t 이상인 저수지도 1종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저수지는 현재 882곳에서 천 210곳으로 늘어납니다.

농식품부는 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뒤 수립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150곳을 안전진단한 결과 149개 저수지가 C·D 등급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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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1천210곳으로 확대
    • 입력 2013-08-25 10:31:14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저수량 50만t 이상인 저수지만 1종 시설로 분류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저수량 30만t 이상인 저수지도 1종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저수지는 현재 882곳에서 천 210곳으로 늘어납니다. 농식품부는 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뒤 수립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150곳을 안전진단한 결과 149개 저수지가 C·D 등급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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