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에 징역 5년

입력 2013.08.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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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특수절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전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3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16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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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점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에 징역 5년
    • 입력 2013-08-25 13:51:43
    사회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특수절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전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3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16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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