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에 특별사법경찰 천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 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됩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선물용 소갈비와 정육세트, 전통식품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에 특별사법경찰 천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 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됩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선물용 소갈비와 정육세트, 전통식품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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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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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5 15:18: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에 특별사법경찰 천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 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됩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선물용 소갈비와 정육세트, 전통식품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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