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구역내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 입력 2013-08-25 15:18:26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구역내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