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입력 2013.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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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구역내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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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입력 2013-08-25 15:18:26
    경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구역내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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