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제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료가 내 준 택시비보다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지만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1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시 운전기사 연 모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내준 사람이 건넨 돈 모두를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시기사는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료가 내 준 택시비보다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지만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1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시 운전기사 연 모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내준 사람이 건넨 돈 모두를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시기사는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신 내준 택시비라도 승객이 차액 돌려받아야
-
- 입력 2013-08-25 19:35:37
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제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료가 내 준 택시비보다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지만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1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시 운전기사 연 모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내준 사람이 건넨 돈 모두를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시기사는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