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준 택시비라도 승객이 차액 돌려받아야

입력 2013.08.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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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제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료가 내 준 택시비보다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지만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1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시 운전기사 연 모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내준 사람이 건넨 돈 모두를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시기사는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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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내준 택시비라도 승객이 차액 돌려받아야
    • 입력 2013-08-25 19:35:37
    사회
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제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료가 내 준 택시비보다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지만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길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1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시 운전기사 연 모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내준 사람이 건넨 돈 모두를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시기사는 거스름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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